상간자소송 준비 방법에 대한 안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2021년6월경 배우자의 상간을 인지하여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상태로 저희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같이살고있으며 상간자는 이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배우자는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받아 3천의 판결을 받아 모든 금액을 배상한 상태입니다.궁금한것은 저도 이제 상간…

기존 판결문을 활용해 상간 사실을 입증하고, 정신과 진단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 준비 방법에 대한 안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21년6월경 배우자의 상간을 인지하여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상태로 저희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같이살고있으며 상간자는 이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받아 3천의 판결을 받아 모든 금액을 배상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저도 이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사실확인을위해 서면으로 진술서를 적어줄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1. 배우자의 소송판결이 있어서 상간의 사실여부는 추가적으로 증명하지않아도 되는것인지?

2. 이혼유무가 판결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3. 상간자의 이혼유무를 알수있는방법?

4. 상간사실 확인후 제가 정신과에서 약물복용한 경험이 있기에 정신과진단서를 준비하는것이 유리할지 유무?

5. 상간자의 현 직장이나 집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변호사 답변

상간사실에 대해서 선생님께 입증책임이 있지만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상간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간사실을 주장하는 선생님께서 상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판결에서 상간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간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간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에 대해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상간녀가 본인이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끝까지 집착했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배상액을 감경하려고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선생님의 이혼여부는 위자료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이혼을 했다면 아무래도 상간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이혼을 했는지 여부는 위자료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커다란 변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중이라는 진단서는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가능하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소를모르더라도 전화번호를 알 경우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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