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는 실익이 적으므로 아동학대 고소를 우선 진행하여 결과를 얻은 뒤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판 패소 후 아동학대 고소 고민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1.2심 이혼재판에 패소하고 상고를 고민중에 있는데 . 최근 추가적인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아이에게 듣게 되어 아동학대에대해 고소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2심 패소후 곧바로 아동학대 고소를 해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2심을 함께 했던 변호사도 우리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워낙 많아 패소할것이란 생각을 못했기에 아동학대 부분도 굳으 고소꺼지 가지 않아도 승소할 수 있다고 예상됐던부분인데 패소하게 되어 저는 아동학대 고소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와 3심항고를 같이 하는게 좋은 것인지 고민되어 상담의뢰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아동학대 고소는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고는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고심은 1심과 2심의 판단 중 법리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동학대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상고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상고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됩니다.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아동학대로 빠르게 고소하여 결과를 받아본 다음 이를 원인으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