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민사소송: 상습적 폭행과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가해자2명이 공동으로 약 1년간 학교.공원.집주변 등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음A가해자 :폭처법(공동폭행)상습폭행 감금 죄명으로 검찰송치 B가해자(공범 ) 폭행 협박 송치 /상해진단서2주ㆍ 학폭위개최(봉사활동수준)피해기간 1년 /가해자 범행부인 경찰수사도 약1년등(목격자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과 민사소송: 상습적 폭행과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상담 내용

가해자2명이 공동으로 약 1년간 학교.공원.집주변 등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음

A가해자 :폭처법(공동폭행)상습폭행 감금 죄명으로 검찰송치 B가해자(공범 ) 폭행 협박 송치 /상해진단서2주ㆍ 학폭위개최(봉사활동수준)

피해기간 1년 /가해자 범행부인 경찰수사도 약1년등(목격자등 수사로 상당시간 지체) OO가정법원에 사건 있음

현재 피해자는 학교부적응 고1 자퇴함

장기간 괴롭힘과 폭행. 병원진단비및 위자료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공동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한 끝에 상해까지 입고 학교를 자퇴하는 데 이르렀다면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조언은 드릴 수는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성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손해배상을 구하신다면 상대방은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될 것이고, 원고는 선생님 부부와 자녀분이 될 것입니다. 가해학생측은 선생님 부부와 자녀분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로톡의 정책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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