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교원소청심사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부당한 징계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원 징계에 대한 상담글
상담 내용
본인은 사립학교 교수입니다.
올해 초, 본인은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신고로 수업배제, 직위해제, 감봉,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알게 된 사실에는 양성평등센터 측에 제출된 확인서 중 한 학생이 본인에게 시선 강간을 당했다며 징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근거 자료는 없었고, 오직 해당 학생의 주장만이 담긴 확인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본인을 해임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학생에게 시선 강간을 한 적도, 그걸 반박할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에서는 학생이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한 것이 아니기에 무고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 답변
무고가 아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청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징계를 받게 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할 것입니다.
해당 죄가 인정된다면 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교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을 제기하는 방법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해고가 부당했음이 인정된다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해임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꼼꼼하게 조언해드리고 싶은데 말씀해주신 사실관계가 다소 부족하여 아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