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주소를 몰라도 범죄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추후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 절차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인이며 현재는 퇴사한 피고용인을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배임 죄 등으로 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피고용인(현재는 퇴사)은 14개월동안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하였고 품의 상신시 카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파일에 숫자 및 사용처등을 임의로 변경, 위조하여 품의를 상신하는 사문서 위조 행위도 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위 사실을 적시한 채무변제이행각서도 받아 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피고소인의 연락처와 현재 직장 주소만 아는 상황입니다.
피고소인의 주소를 몰라도 형사 고소 접수가 가능할까요?
고소장 접수는 OO경찰서로 접수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주소를 모르더라도 고소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주소를 모르더라도 고소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범죄행위지를 기준으로 해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경제범죄이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도 있어보입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