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고양이 주인 찾기 | 법률사무소 오율

제 친구가 얼마전 밥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차에 뛰어 들어온 새끼고양이를 주웠습니다. 식당주인에게 물어보니 얼마전부터 보이는 길고양이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른몸에 작은체구가 맘에 걸려 (그냥두면 죽을꺼같았다고)집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고…

범죄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를 목표로 하고, 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고양이 주인 찾기

상담 내용

제 친구가 얼마전 밥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차에 뛰어 들어온 새끼고양이를 주웠습니다. 식당주인에게 물어보니 얼마전부터 보이는 길고양이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른몸에 작은체구가 맘에 걸려 (그냥두면 죽을꺼같았다고)집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고양이를 잘 키울만한 분이 나타나 그분께 고양이를 보내고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본인이 OO경찰서 강력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군요.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람은 고양이를 방치하고 키웠고 칩도없고 본인도 주운 고양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누가 진짜 고양이 주인일까요? 신고한 사람인지 현재 보호하는 주인인지, 고양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다시 보내야하는것이 맞는지 법에 근거하여 알려주세요 ㅠㅠ

변호사 답변

절도 또는 점유물이탈횡령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서둘러 반려동물로 등록하시고, 신고한 자에게 절대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절도나 점유물이탈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상담주신 글을 보면 새끼고양이가 차로 뛰어드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고, 식당주인이 길고양이 같다고 말을 했다면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검찰에 불송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겠습니다.


본인이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고양이는 절대로 돌려주지 마십시오. 일단 해당 인물이 해당 고양이가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할 뿐더러, 설사 증명을 하더라도 길고양이에 대해 인도청구하여 집행할 수 없을 겁니다. 길고양이라면 높은 확률로 코리안숏헤어일 텐데, 반려동물 등록도 되지 않은 코리안숏헤어를 특정해서 집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 분께 연락하여 서둘러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로 등록하면 현재 보호하시는 분이 법적인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고르자브종 강아지를 구조하여 7년째 함께 살고 있는데, 상담주신 글 속의 보호자를 자칭하는 자는 굉장히 한심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고 소중한 새끼고양이를 방치해서 자동차에 뛰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만드는 자는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돌려보낼 경우 고양이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방치되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곳에서 고생하다가 언젠가 로드킬을 당하고 말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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