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영업 방해로 인한 해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학원 선생님이 6개월간 담당 학원생에게 사적인 연락과 일방적인 고백을 하는 바람에 해당 학원생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학원생은 수업 출석 일수를 다 채운 상태라 학원에 안 나와도 됩니다만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을 위해 계속 강의를 하러 출근할 것이고 제 2의 피해자가…

강사의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며,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학원 영업 방해로 인한 해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학원 선생님이 6개월간 담당 학원생에게 사적인 연락과 일방적인 고백을 하는 바람에 해당 학원생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학원생은 수업 출석 일수를 다 채운 상태라 학원에 안 나와도 됩니다만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을 위해 계속 강의를 하러 출근할 것이고 제 2의 피해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선생님을 원장 입장에서 영업 방해를 이유로 해고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변호사 답변

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학원생이 미성년자라면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원장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원강사가 6개월간 담당 학원생에게 사적인 연락과 일방적인 고백을 했고, 학원생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학원생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원생이 미성년자이든, 미성년자가 아니든,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생이 미성년자라면 해당 강사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학원장은 아동학대방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도 학원생의 부모님이 이를 문제삼고 담당 기관에 민원을 넣는다면 학원장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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