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적서로 공사비를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고 잔금만 앞두고 있는데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공사를 하면서 원래 있던 샤시에 톱질 자국을 내었는데, 알리지도 않은채 자기들 임의로 하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완전복구였는데 그게 말이 되냐며 자기들이 하자보수한거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재물손괴같은 부분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
2. 견적서에 내부 공사에 필름공사와 도배공사 둘 다 견적이 잡혀있는데(필름이 전체집 부분의2/3, 도배가1/3정도 입니다) 근데 필름공사 하는 부분이 더 크게 있음에도 도배 견적을 집 전체로 잡아놓고 '원래 이런다'라고 말만 하고 가격을 빼주려고 안합니다. 마진이 높게 측정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지도 않은 공사를 잡아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건 사기같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 답변
견적서에 허위로 기재한 내용을 선생님이 알지 못하고 공사비를 지불했다는 해당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필요성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감사관 및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경험이 있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샤시를 훼손한 부분은 과실로 보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셔도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내용에 필름공사를 한 부분까지 도배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하여 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선생님께 미리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공사비를 지불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샤시가 훼손된 부분의 수리비용 또는 교체비용과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형사절차가 끝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만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한다면 형사고소를 하면서 바로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다른 현장의 공사비를 이전에 수임한 현장의 업무비용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