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과 학원측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10월xx일 만6세 아들이 수영강사에게 급소오토바이를 당해 아동성추행 형사건은 국선변호사님 배정되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학원측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개인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는데 아무대꾸도 없네요손해배상금액을 어느정도 청구해야하는지 감도 안잡히고 이번달…

치료비와 부모의 휴업 손해를 포함하여 강사와 수영장 업주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성추행과 학원측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10월xx일 만6세 아들이 수영강사에게 급소오토바이를 당해 아동성추행 형사건은 국선변호사님 배정되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원측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개인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는데 아무대꾸도 없네요

손해배상금액을 어느정도 청구해야하는지 감도 안잡히고 이번달 안으로 민사변호사님 선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자녀분과 부모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액은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치료비, 아이와 함께 통원을 하느라 부모가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한 급여 등)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피해아동, 어머니, 아버지 모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어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급소오토바이라고 하셨는데 자녀분 성기에 팔이나 다리로 빠르게 진동을 주는 학대행위가 문제됐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주신 것처럼 성추행 사안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보통의 경우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강사 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업주가 직원보다 경제적 능력이 좋으므로 강사와 업주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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