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시 소속 기관에 통보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혐의자 조사와 통보 여부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으면 통보가 가나요..?
어떤 식으로 가나요?
교육공무원입니다..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가 나왔을 때 그것도 기관에 통보가 되나요..?
형사 님이 입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입건이 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해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피혐의자 란 단어도 처음 들어 보고 검색을 해 보면 입건 이라고 나오는데 아는 정보가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변호사 답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소속 교육청에 수사개시통보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되면 경찰은 공무원의 소속 행정청에 수사개시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고 끝나는 경우 대개 징계는 열리지 않지만, 간혹 품위유지 의무 등이 문제가 되어 경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좀 더 꼼꼼하게 조언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