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 침해의 고의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조치 감경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처
상담 내용
저희 아이는 중증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올해 학교 미술선생님을 교무실로 찾아가 쳐다보는 일들이 있어 선생님이 매우 불편해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주차할때 차앞에서 바라본적도 있었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선생님 치마 입었어. 스타킹 신었어등의 표현을 매우 불편해 하시고 다른 분들이 돌아가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증자폐아이들이 도전 행동을 하는중 드러눕거나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한번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사과를 드리고 자폐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나 그후로도 비슷한 일이 있어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드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선생님이 주장하는 스토킹, 성희롱은 인정할수 없습니다. 자폐아이의 특성상 성적인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 답변
교육활동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교권침해라고 보통 불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담 주신 글에 따르면 자녀분이 중증 자폐스펙트럼이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교권침해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나 심각성의 정도, 반성의 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작고 조치 감경 사유도 존재하기 떄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