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명령 연장을 청구하고, 스토킹 및 약취유인 등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별도로 고소하여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및 스토킹 및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남편이 아동학대로 주거 8/xx일부터 임시조치 되어있습니다.기간이 끝나가는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피해자 보호명령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7-8월경 따라다니며 사진을찍은게있고 8월xx일에 주거칩입을해 임시조치위반이되어있습니다 신고를 10월xx일날했구요.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요청이 가능한가요?최근 본인 누나를이용해 아이를20분동안 납치한 이력도있습니다. 한가지더는 가정폭력2017년도부터 정신과상담받은이력도있고 작년엔 폭행하여 진단서가있습니다. 이걸로 가정폭력성립이될까요?언어폭력도. 증거가 있습니다 신고이력도있구요.
변호사 답변
피해자보호명령을 연장청구하시면 되고,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면서 접근금지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남편분의 아동학대로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왔으나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면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2개월씩 두 번, 결국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시조치 기간 중 주거침입에 약취유인 교사까지 저질렀으니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별개로 남편분이 선생님에 대해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와 사진을 찍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셔서 접근금지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자녀분에 대한 것이었다면 스토킹은 선생님에 대한 것이니 별도의 범죄가 되며 별도의 요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시누이를 이용하여 자녀분을 20분간 납치한 것은 약취유인죄에 해당합니다. 시누이는 약취유인의 정범이 되고 남편분은 교사범이 됩니다. 이 부분과 남편분의 주거침입을 함께 추가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