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권침해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교사 입니다. 2023년 11월 초 제보자에게 담임 학급 약 30명 중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 내용 중 일부 캡처본을 제보 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담임 선생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성적인 음담 패설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그중 가장 활…

형사고소를 통해 범죄 혐의를 확정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은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침해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교사 입니다. 2023년 11월 초 제보자에게 담임 학급 약 30명 중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 내용 중 일부 캡처본을 제보 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담임 선생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성적인 음담 패설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활발하게 대화한 7-8명이 담임 선생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모욕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심지어 선생님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며 선생님의 호의를 조롱하는 말과 태도들을 보였습니다. 저는 큰 모욕감을 느꼈고 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럼없는 성적인 언동에 저는 매우 큰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교권 침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 1명을 민사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명예회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런 죄목으로 민사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소한 교권 침해를 인정받은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생들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범죄혐의가 형사고소를 통해서 확정되거나 기소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상대방 측이 합의를 제안할 경우 더 빠른 피해구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텐데, 이런 경우라도 소년보호처분이 나온 것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자를 고소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거나, 또는 학생들이 만10세 미만이라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조차 아니라면, 교권보호위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을 받고 해당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생이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침해행위를 해야 인정됩니다. 학생들이 DM을 보낸 시각이나 정황 등을 확인해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언을 꼼꼼하게 드리고 싶으나 정보가 한정되어 아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