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정서적 아동학대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 하세요 . 현재 초등학생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작년 12월xx일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자제요청 하였으나, 1차 인터폰- 윗집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난리치고감 2차 인터폰 – 윗집아저씨+사위가 찾아와 문열라고 소리지름 , 문열지 않았음3차 인터폰- 사위분이 저희집 현관문…

내용증명보다는 공동주거침입, 공동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즉시 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 정서적 아동학대 상담

상담 내용

안녕 하세요 . 현재 초등학생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작년 12월xx일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자제요청 하였으나, 1차 인터폰- 윗집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난리치고감 2차 인터폰 – 윗집아저씨+사위가 찾아와 문열라고 소리지름 , 문열지 않았음

3차 인터폰- 사위분이 저희집 현관문을 발로차고 욕하고 난리를 펴서 신랑이 문열었더니 죽여버린다, 전화번호 달라고 욕하고 협박함 그사이 윗집 식구 다 내려와서 소리지르고 난리남, 경찰 부름 –(이 일이 2시간도 안되 일어났습니다.)

층간 소음은 지금도 지속중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적었습니다. 위의 일이 있을 때 아이가 있었고 이 일이 있은 후 아이가 너무 불안해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불안,수면장애,심장 두근 거림등등....)저도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아이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층간 소음보단 아이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민.형사적으로 가능한 혐의 모두 넣어 고소 전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12/20일 일로 아이의 정신적 아동학대를 꼭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변호사 답변

공주거침입, 공동협박, 아동학대로 고소하시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윗층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과 협박을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면 일반 범죄가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동협박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자녀분 앞에서 하였으므로 자녀분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정서적 학대)까지 인정될 것입니다.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겠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세간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내용증명에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이러이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실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정도의 의미만 인정됩니다.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기보다는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편이 신속한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비용을 댓글로 말씀드리는 것은 로톡 방침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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