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교사와 정서적 아동학대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중고등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교사입니다.한 학생쪽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평소 참여도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학생이라 주의를 주기위해 큰소리로 혼내거나 훈계를 한적이 있고, 집중을 유도하려고 펜을 칠판에 던지는 행동…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학대의 고의성을 다투거나, 상황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과외 교사와 정서적 아동학대 상담

상담 내용

중고등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교사입니다.


한 학생쪽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 참여도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학생이라 주의를 주기위해 큰소리로 혼내거나 훈계를 한적이 있고, 집중을 유도하려고 펜을 칠판에 던지는 행동중에 튀어서 학생쪽으로 날아간적이 몇번있습니다.


6개월이 넘게 수업을 해왔던 학생이고 최근에는 성적이 올라 학부모님도 방학기간중 회차를 늘려 수업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변호사를 동행하라는 뉘앙스의 어조였습니다. 또한 학생측에서 개인적인 연락을 원치않으니, 제가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구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요?

변호사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으나 혐의를 부인하여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의 발달에 해를 끼칠 경우에 성립하는 아동학대의 한 유형입니다. 세간에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행위는 범법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됩니다. 아동학대의 고의는 다른 여타 범죄의 고의보다 쉽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훈육과정에서 학생을 꾸짖는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의 고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수업시간에 졸거나 주의가 산만한 학생에게 다소 큰 목소리로 꾸짖는 행동,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학생쪽이 아닌 치판에 분필 등을 던지는 행동 등은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또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시는 게 좋겠지만, 혹시나 선생님의 본의와 달리 아동학대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면 차라리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말씀해주신 사실관계가 다소 부족하여 아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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