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 영상으로 인한 사이버 괴롭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상대방이 제 얼굴을 AI로 합성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제작하여 discord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제 얼굴을 다른 캐릭터에 합성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작·게시했으며, 현재…

확보한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합성 영상으로 인한 사이버 괴롭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상대방이 제 얼굴을 AI로 합성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제작하여 discord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제 얼굴을 다른 캐릭터에 합성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작·게시했으며, 현재 관련 영상과 게시물, discord 대화 등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discord에서 “딥페이크는 성적인 것이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멍청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오로지 자신의 재미와 만족을 위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제 학교에 전화하여 제 행적을 퍼뜨리겠다는 취지와 제 주변 학우들에게도 제 만행을 알리는 연락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Discord 계정 정보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이며, 이러한 AI 합성 영상의 제작·게시 및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형사고소(명예훼손·모욕 등)가 가능한지, 학교폭력이나 사이버폭력 절차도 가능한지, 제가 보유한 증거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딥페이크물을 만든 행위는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 모욕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는 협박죄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만든 영상물 등의 캡쳐 자료나 상대방의 대화 내용 등의 캡쳐 자료를 모두 지참하신 후, 학교폭력으로 먼저 신고하시고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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