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 | 법률사무소 오율

48개월 아이가 하원 후 선생님이 때렸다고 얘기했고 구체적인 시간과 행동으로 묘사했어요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애착이불을 뺐어서 얼굴(귀.눈.볼 쪽을 찰싹찰싹 하면)이렇게 때렸다고 표현했어요 어린이집에 cctv열람 요청했으나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하고 동행해야 보여준다고 얘기했고 전에도 이…

경찰 조사 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술하고, 이후 가해 교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

상담 내용

48개월 아이가 하원 후 선생님이 때렸다고 얘기했고 구체적인 시간과 행동으로 묘사했어요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애착이불을 뺐어서 얼굴(귀.눈.볼 쪽을 찰싹찰싹 하면)이렇게 때렸다고 표현했어요 어린이집에 cctv열람 요청했으나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하고 동행해야 보여준다고 얘기했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원에 얘기했지만 사각지대라 찍힌게 없다고 말해서 이번엔 꼭 확인하려고 신고 접수 했습니다 cctv확인전 원장이 통화에서 아이가 사각지대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아이가 낮잠시간에 항상 거기 있다라고 얘기했고 cctv가 없는 위치인걸 알면서도 2학기가 끝나갈도록 그 자리에 방치됐습니다 확인결과 점심시간에 식사가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이불을 펴고 다들 누울때 저희 아이는 혼자만 남아 끝까지 식사시켰고 중간에 담임이 다가와 상을 발로 치면서 말하는 부분이 찍혀있고 아이는 식판을 가져다 두고 사각지대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 앉아있던 선생님이 아이쪽으로 쫓아가서 이불을 뺐고 이불로 가격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고 경찰분이 영상을 멈추고 저를 데리고 어린이집 밖으로 나와서 사건을 진행해야 겠다고 말씀하셨어요 cctv를 제출받아 60일분을 검토하고 조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건은 지금 경찰청에 인계되어 수사관이 지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궁금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주변에 사건을 알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경찰조사를 받으신 뒤, 자녀분에게 학대행위를 한 담임교사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담임교사가 자녀분이 식사 중인 상을 발로 차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불로 가격한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신체적 학대이나, 실무상 경미한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아동학대로 교사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있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 학대의 고의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인조사를 할 경우,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주장을 해야할지 여부 등에 대한 조언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실 겁니다.


이후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가벼운 학대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가해교사의 입장에선 훨씬 부담이 덜하기에 가급적이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하실 차례입니다. 손해배상은 가해교사는 물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자녀분과 선생님 부부 이렇게 3명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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