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학원폭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교에 입학예정인 남학생의 부모입니다아이가 어제 저녁 학원에서 퇴원하던 도중 같은학원에 다니는 같은반 같은나이 남학생 A에게 계단에서 폭행을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들을 통해 들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들과 A가 학원이 끝나고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A가…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보호 조치와 치료비를 지원받고, 경찰 고소를 병행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학원폭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중학교에 입학예정인 남학생의 부모입니다

아이가 어제 저녁 학원에서 퇴원하던 도중 같은학원에 다니는 같은반 같은나이 남학생 A에게 계단에서 폭행을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들을 통해 들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들과 A가 학원이 끝나고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A가 아들을 놀림. 아들도 A를 놀림

- A가 아들의 다리를 여러번 걷어참. 아들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그냥 걸어내려감

- 아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자 화가난 A가 갑자기 달려들어 벽으로 아들은 밀치며 목을 조름. 30초정도로 목을 졸렸다고 기억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목 양쪽이 심하게 긁히고 부어오름 (증거자료로 사진 찍어두었음)

- A의 힘이 너무세서 아들은 숨이막히고 너무 놀라 벗어나기 위해 A의 팔을 밀쳐내려 여러번 시도했고 이과정에서 아들과 A의 손등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생김.

- 팔을 겨우 떨처내고 계단에서 도망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옴.

- A는 학원선생의 아들이라고 함


이런일을 당해본적이 없어 저희 아들의 보호를 위해 A군의 학부모에게 어떻게 법적대응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학폭신고를 하시고, 경찰에 상대학생을 고소하셔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하실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 신고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폭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발생한 폭행 역시 학교폭력으로 분류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우선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엔 자녀분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능해져서, 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가해학생과 자녀분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이 되었다면, 가해학생과 자녀분을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엔 경찰에 가해학생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이 자녀분과 같은 학년일 것이므로, 만12세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도 학교폭력과 동시에 경찰에 고소되었을 경우 사안을 더 엄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도 빠트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후엔 자녀분이 입으신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피해규모를 확인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추천드린 까닭도 사실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료비를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싶어도 금액이 소송을 하기에는 소액이라면 사실 소송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서 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경우, 안전공제회가 대신해서 가해부모측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치료비를 받아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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