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및 협박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2022년 10월 경 제 사촌동생(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여학우에 대하여 음란패설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학교폭력 6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 여성과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또한 피해자 여성의 전 남자친구(당시 현 남자친구)가 동생에…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여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및 협박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2022년 10월 경 제 사촌동생(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여학우에 대하여 음란패설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학교폭력 6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여성과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 여성의 전 남자친구(당시 현 남자친구)가 동생에게 협박성 전화(찾아가겠다, 욕설, 나락에 빠트려주겠다 등)을 했고, 문자 상으로는 "사과를 안 받아오면 ㅈ되게 하겠다., 사과를 못 받았으니 알지?" 등의 멘트로 인해 동생이 일상생활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화상으로는 녹음된 바가 없으나 문자 상으로는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화 상으로 남자친구와 이야기한 결과 그런 적 없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촌이 잘못을 했지만 제 3자가 개입하여 협박을 한 것은 잘못되고, 특정성까지 성립된다고 생각됩니다.

전 남자친구는 올해 20살 성인인데 이럴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충분히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적으로 스토킹범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촌동생분이 고2이므로 사촌동생분에 대한 협박이나 스토킹 행위는 기본적으론 아동학대범죄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 남성이 올해 만20세 성인이라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다면 아동학대범죄가 아닌 단순 협박과 스토킹범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고소를 하실 경우, 상대방이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고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넘겨져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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