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신고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민원 제기나 전학 요구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의 교사와의 다툼과 전학 관련 상담
상담 내용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반편성 고사가 있었고 시험이 끝난후 딸이 자기 신발이 없다고 하길래 그럼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려라 하고 전 현관에서 보고 있고 딸이 올라 갔는대 몇분 지나고 딸이 와서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다 했고 제가 소리쳐서 주변에 선생님들을 불렀습니다. 이런저런 소동이 있었구 그런중 갑자기 한 남자 선생이 대뜸 시비조로 저에게 뭐라 하길래 다툼이 있엇습니다 아직 입학 하기도 전에 학교 선생과 큰 다툼이 생겼는대 이 선생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또한 이지역에 중학교가 세개라 다른 두개 중 하나로라도 전학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어머님이 교권침해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중학교에서 소동이라고 할 정도의 큰 소리를 내서 선생님들을 부르고 그 과정에서 교사와 언쟁을 벌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 높은 확률로 신고 당하실 것으로 생각되므로 민원 제기나 전학요구는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물론 학부모님께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교권침해가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