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는 보호 책임이 있으므로, 치료를 병행하며 신중하게 분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의 가정폭력 대응과 법적 책임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올해 19세 여고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는 재 작년(2022년), 특히 작년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및 ADHD증세가 심해 정신과 진료 및 인지교육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반 친구와 어울리며 문제증상 악화로 자살시도와 자해, 피학적 성욕으로 오픈채팅방 타인과 어울리는 시도, 동성애 관계 등 특정 친구와 어울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것은 올 1월 스마트폰 중독을 끊기 위해 스마트폰 압수하여 그간 카톡 내용을 보고 아이 자백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친구와 관계 단절 및 스마트폰 사용 억제를 시도하자 부모를 직접적으로 폭행하며 10층 난간에 올라 투신자살 협박으로 매우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되어 자살시도를 막기 위해 OO병원에 응급 입원시킨 후 병원에서 전화로 부모를 협박, 회유하였으나 종국에는 순종한다는 다짐을 받고 만 4일이 되기전에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약 하루간 순종하는 듯한 태도는 친구와 통화 및 만남을 갖고 돌변해 거침없이 엄마에게 막말 욕설을 하고 자신이 육체적 힘의 우위에 있다 자극하여 엄마는 순간 이성을 잃고 몸싸움을 하였으나 폭행을 당해 공황상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힘의 열세로 아는지 아내와 다르게 심하게 대들지 않으나 아내에게 들은 말이 모두 거짓이며 엄마가 거짓말로 자신을 모함한다 주장합니다.
아이를 엄마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되어 정신과 주치의는 아이를 친척 집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했으나 여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원망하며 분가 생활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만18세가 됩니다. 부모와 살지 않고 분가할 수 있을까요? 만18세 전후에 분가시킨다면 아동학대 등 부모가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엄마와 분리해야 할 것 같은데 만18세 전후로 아빠는 같이 살아야 한다면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할까요? 아이의 폭행을 막을 만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분가조치는 내년 1월 1일까지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는 만18세 미만인 자입니다. 자녀분이 올해 만18세가 되신다면, 생일 전까지는 부모가 보호자로서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분의 생일이 경과하여 만18세가 된 시점부터는 자녀분을 분가시키더라도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자는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청소년에 대하여 부모는 보호할 책임이 인정되며, 학대를 할 경우 처벌됩니다. 만18세라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전제에서 분가를 시킨가면 일반적으로 학대라고까지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생님 자녀의 경우는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만을 전제로 하여 섣불리 분가시킬 경우 청소년보호법 상 학대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까지는 분가를 시키기 않거나, 피치 못할 사정상 분가를 하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강제하는 등 최소한의 생활과 건강 상에 대한 양육과 훈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