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병원 기록 등 유리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고, 상대방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 과정
상담 내용
최근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우선 부모 주장 아동학대가 일어난 날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등원하고 음식을 먹기전에 아이의 손을 잡고 수전으로 안내한후 씻겼더니 아이가 씻기싫어하며 씻은 손을 계속 만지더랍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전에는 손을 씻는거라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해준 후 음식을 먹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데 아이가 팔에 대해 계속 만지면서 불편함을 표현하는게 보여 관찰하다가, 보호자에게 현상황을 이야기하고 소아과를 데려갔고 소아과에서 촉진도하고 팔을 접었다 폈다 돌려도 보더니 특이사항은 없네요, 아이들은 근육이 놀래서 그럴수도 있으니 두고 보자고 진단을 받고 어린이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후 확인한 CCTV 에서는 아이가 아프다고 표현한 팔로 물건을 집거나 팔 전체를 들어올려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책장을 넘기는 등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고합니다.
당일에는 보호자에 의해 하원하였는데
그 다음날(평일) 점심 되기 전에 해당 아이의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3명이 연락도 없이 찾아와 아이가 다쳤으니 CCTV을 보자고 좋은말로 하였으나 개인정보고 다른 아이도 찍혀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무리이며 아버지만 볼수 있지 큰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자, 여자 선생님들 밖에 없고 아동들이 재원 중인데도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3명이 불과같이 화를 내며 큰소릴 질러 선생님들을 압박했고 거기에 겁과 위협을 느껴 CCTV열람을 시켜주게되었다고 합니다(보호자 3명이 소리지르거나 화내는 모습은 CCTV에 녹화 되있다고함)
그리고 아이가 다쳤을 만하거나 등원에서 하원까지 영상을 거의 끝까지 확인하곤 특이 사항이 없자 보호자들은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 선생님들께 사과 드린다. 아이는 이틀 집에서 보육하고 등원시키겠다. 라고 하면 귀가 했고 몇일뒤 자기들 스스로 어린이집을 퇴교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달정도 후 경찰과 시청 등에서 연락이와 팔꿈치 탈골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CCTV 기록과 병원 진단 내용을 토대로 경찰 조사에 준비하시고 상대방 부모는 무고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미취학연령의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으로 사안이 이송되어 다루어집니다. 피해아동은 해바라기 센터 등 담당 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데 이때 아동이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면 선생님께 다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선생님께서 학대를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아이가 팔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 병원 진단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은 선생님께 유리한 지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기본적으로 피신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울러 학부모에 대한 맞고소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CCTV에서 학대의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서 아동학대 사실이 없음을 학부모가 인정했음에도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은 피신고인의 무혐의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고소에 들어간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