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체벌에 대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중1학년 담임선생님(교과:체육)으로부터 훈육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스쿼트 (100개~400개) 운동장돌기로 인해 걸을수없을정도의 체벌과 너 이새끼 내가 죽여버린다며 목누르고 앉히려 과잉체벌중 옷 찢어짐 등이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잘못에대한 훈육이라기엔 과…

신속히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 체벌에 대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중1학년 담임선생님(교과:체육)으로부터 훈육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스쿼트 (100개~400개) 운동장돌기로 인해 걸을수없을정도의 체벌과 너 이새끼 내가 죽여버린다며 목누르고 앉히려 과잉체벌중 옷 찢어짐 등이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잘못에대한 훈육이라기엔 과하다 느낀부분이 많고 그런 일련의 상황으로 학교등교거부사태와 어른에대한 적대적반항으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변호사 답변

신속히 아동학대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녀분이 겪으신 일은 명백히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나친 체벌로 걷기 힘들 정도의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단순한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상해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로 인정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신고도 함께 하십시오. 학생이 교사에 의해 폭력을 당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면 피해자 보호조치가 나올 수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의 도움으로 자녀분의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자녀분이 일정 기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배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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