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 와중에 옆골반을 발로 차였습니다 넘어진건 아니지만 그 충격으로 몸이 뒤로 밀리면서 아기띠도 안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안고 있던 5개월 아이와 함께 휘청이었습니다 발로 차이기 전에도 저를 향한 손지검으로 손을 치켜올려 때리려고 하는 제스쳐가 있었…

보호자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와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 와중에 옆골반을 발로 차였습니다 넘어진건 아니지만 그 충격으로 몸이 뒤로 밀리면서 아기띠도 안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안고 있던 5개월 아이와 함께 휘청이었습니다 발로 차이기 전에도 저를 향한 손지검으로 손을 치켜올려 때리려고 하는 제스쳐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때리냐고 했을때 상대방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니가 먼저 때렸잖아 라며 없는 말도 지어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당황스러운 입장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가 깨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은 아동학대죄가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를 폭행하였다면 보호자에대한 폭행죄와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전에 손을 위협적으로 치켜들며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에 대해서도 거동에 의한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선생님이 먼저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범죄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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