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고함이나 욕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후 아동학대 조사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가해자 고학년 1명(이하 A)의 아이가 본인의 자녀(이하 B) 피해자 3명(1명 동급생, 2명 저학년)에 대하여 금품갈취 및 언어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렸지만 진술이 상반되고 목격 학생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조치결정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열기 전 B의 부는 학교에 자녀를 데리러 간김에 A를 보게 되어 교문 앞에서 그 상황에 대해 확인차 물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고 팔짱을 낀 상태로 A에게 물었지만 안했다고만 대답하거나 묵인하거나 했습니다.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이야기 해보겠다 했으나 싫다고 해서 그럼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 했더니 그러자고 동의해서 같이 교무실까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하자마자 A가 울음을 터트려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 아저씨가 때렸는지 물었고 A는 "500원 가져갔는데 만원이라고 해서요" 라고 했습니다(진술이 상반되어 조치없음으로 끝났으나 A가 2000원을 갚고 몇 개월 뒤 1000원을 B에게 갚았음). 과학선생님과 본인의 자녀 B & 아빠가 이야기를 한 후 하교했고 교감선생님과 A가 이야기를 나눈 후 하교 했습니다.
몇일 후 A는 전학을 갔으며 어머니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받았고 B의 부는 잘 못한게 없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뒤 아동학대 고소 연락을 받고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상대방이 정서적학대로 고소를 했으며 욕하고 소리를 지르며 윽박질렀다고 진술했고 증인 진술서도 있다고 했습니다. 증인 진술서의 내용에 운동장 철봉까지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교문에서 운동장 철봉까지 70m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시간에는 모든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고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B의 아빠 바로 뒤에 두분이나 서 있었고 2M도 안되는 곳에서 지킴이선생님이 하교지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B의 아빠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생각하여 위증도 의심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거짓으로 고소를 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먼저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게 필요하시고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녹음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그 날 선생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하시고 이러한 발언에 고함 등은 없었다는 점, 가능하시면 지킴이 선생님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아울러 인근 CCTV 등을 확보하실 수 있으시다면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그 날 선생님께서 고함 등을 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검토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