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는 성립하므로 증거물을 보관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의심 사례와 대응방안
상담 내용
사건경위
- OO중고거래플랫폼에서 70만원대 선입금 택배 수령으로 거래
- 택배 다른 물건으로 배송(몇천원대 물건으로 추정)
- 판매자 수령 당일 연락하니, 배송된 물건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 보낸거 같다고 몇일 확인할 동안 기다려달라고 함
- 신뢰할 수 없어 바로 환불해 주시 않으면 경찰서 신고하겠다고 해서 환불 받음
- 문제는 환불해 주고 나서, 본인을 사기꾼 취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하고 제가 잘 받아놓고 억지 부릴 수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함
경찰서에 신고되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자기가 먼저 신고했다고 함
(너도한번 당해봐 라는 취지로 느꼈음)
- 2주가 경과된 시점에서 경찰에서는 연락이 없고, 지역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 보니, 제 이름과 생년월일로 접수 조회되는건 없다고 함
- OO중고거래플랫폼 확인해 보니, 판매글 삭제, 채팅 냉용에는 상대방이 (알수없음)으로 표기되어 탈퇴한 것으로 추측됨(본인이 당당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임)
- 잘못 배송된 물건 보관중, 상대방 이름/계좌번호/전화번호 확보하고 있음
문의사항
1. 환불은 받았고, 경찰 신고도 당한 마당에 거래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잘못 보낸 물품은 반송 요청이 없는데 반송할 필요는 없는지(경찰서에라도 가져다 줘야 하는지)
3. 상기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을 사기죄 또는 무고죄 등으로 경찰신고가 가능한지
-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이유를 확인하고 싶고, 중고사기 의도 였다면 추가 피해를 막고 싶음. 실제 경찰신고를 한건지 여부도 확인하고 싶음
변호사 답변
속아서 돈을 입금한 순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선생님에게 가짜 물건을 보내놓고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선생님이 실제로 입금을 하였다면 그 순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었더라도 이건 범죄 성립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서 처벌의 수위에 반영될 뿐, 한번 성립된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람을 때려놓고 후시딘을 발라주었다고 해도 이미 저지른 폭행이 없던 것이 아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다른 물건으로 받은 택배물은 증거자료이니 반송하지 마시고 고소하면서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