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여부와 초범인 경우 실제 선고형량은? | 법률사무소 오율

부정행위가 발각되어서 괴로워하던 배우자가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렸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서로 뜯어 말렸고 카터칼을 숨기자 부엌칼을 들고 자기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허나 실제로 자해하진 않고 손목에 살짝 그은 시늉만 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말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부엌칼을 들고…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우발적 상황과 초범임을 강조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죄 여부와 초범인 경우 실제 선고형량은?

상담 내용

부정행위가 발각되어서 괴로워하던 배우자가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렸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서로 뜯어 말렸고 카터칼을 숨기자 부엌칼을 들고 자기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허나 실제로 자해하진 않고 손목에 살짝 그은 시늉만 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말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가는 장면이 직혀있음) 이런 경우 아동학대죄가 성립 될까요? 된다면 초범의 경우 실형선고는 얼마나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나오는 게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자녀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를 예고하는 언행을 하였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글을 보면 자해를 한 아내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서 잘 주장하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가정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보호처분은 범지전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형사사건보다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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