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감경 사유를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징계 상담
상담 내용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사신분이라 아직 징계위원회가 남았습니다. 교사의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성폭력의 가장 낮은 징계가 해임입니다. 제가 해임보다 낮은 징계(정직, 감봉)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점을 징계위원회에서 주장해야할까요? 상대는 학생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소유예를 취소시킨 뒤,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음을 다투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이를 취소시키지 않고서는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상담글을 보면 감경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정황들이 많아 보입니다. 양형자료를 잘 제출한다면 해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