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를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갑질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악의적 민원제기로 인한 무고죄 상담 요청
상담 내용
저는 공무원으로 직장상사와 직장내괴롭힘 등의 문제로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사에 대해 징계는 완료되었으며 저는 오랜기간 휴직하였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하자 직장상사(추정)는 기관에 제가 허위 진단서를 내고 휴직한것으로 추정된다는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여 기관에서 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감찰조사를 벌이고 휴직이 정당했는지 심의가 개최하는 등 많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저는 진단서나 상담일지 등 허위로 휴직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며 조사에 임했고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잘못이 없는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이 소송 과정에서 직장상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만 기관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권익위법 등을 주장하며 민원내용 및 민원제기자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고 민원제기자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민원제기자는 저를 음해하거나 징계받게 할 목적이 명확하기에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민원제기자가 직장상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상담 희망합니다.
변호사 답변
직장 상사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시고, 직장에는 직장 상사를 상대로 갑질신고를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갑질신고센터총괄운영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민원제기자의 신원에 대하여 피신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민원제기자가 직장상사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직장 상사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는 정보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직장 상사가 민원을 제기했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실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에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되고, 직장상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 신고로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 양정에 있어서 직장 상사에게 더욱 불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고로 직장상사가 처벌되거나 징계를 받는다면 직장 상사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갑질사건과 직장내괴롭힘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인데, 가해자들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2차 가해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다시 가해행위를 하려고 벼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질이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상사와 다툴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하여, 상대방이 반격을 할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