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CCTV 확보와 정확한 법리 주장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정황 및 그로 인한 해결과정 중 일과성 대뇌허혈로 쓰러짐
상담 내용
아이가 다녔던 영유에서 일어난일.
아이가 울었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전화옴.
샤워중 아이 무릎 멍과 손등 멍 발견.
아이에게 물어보니 무릎멍은 울때 다쳤고 손등 멍은 선생님이 꽉 잡았다고 함. 원어민이 야광봉 놀이 못하게 스위치를 가렸고 선생님이 야광봉 뺏어감. 속상해서 울었더니 선생님이 아이데리고 공사장교실로 데려갔다 함. 그 과정속에서 선생님이 스탑잇!웟알유두잉!그만울어!눈떠!우는척하지말고! 소리쳐서 무서웠다고 함.
대표에게 사진전송 및 정황 물어봤으나 답없었음.
원으로 가서 아이가 말한것 전달함.
선생님은 그런적이 없다 주장하고 왜다친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아이가 울기시작부터 그칠때까지의 cctv확인하기로함.
Cctv보러 갔더니 상관없는 영상만 보여줌. 다시 보여주기로 약속하고 다시 원으로감.
핸드폰으로 녹화한 영상 보여줌. 원본아니고 cctv시간이 다 달라서 전체인지 알 수 없음.
아이표현의 공사장교실은 의자달랑하나있는 미완성된 교실이었음. 거기서 의자위에 아이를 안고있었음. 아이가 내려가고싶어서 발버둥치자 선생님이 꽉 붙잡았음.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우는아이 방치하고 선생님이 핸드폰을 함. 뭐하신거냐 물어보니 원장에게 도와달라했다해서 보여달라했더니 ‘얘는 어느 유치원을 가도 적응못해ㅡㅡ;’라고 적혀있었음.
그래서 원이 선생님과 얘기해보고 다시 만나자함. 전화와서 그 선생님은 계속 함께하기로 결정했고 5세반(우리아이반 우리아이혼자다녔음)은 없앨테니 나가라고 함.
잘못한 선생님은 안나가고 잘못없는 아이보고 나가라한건 아닌것같다고 다시 얘기하기로함. 남편대표가와서 반복얘기함. 다시 얘기하기로함.
남자대표가 내린결정이 4월환불이라 함.(4월다니지도않아서 당연히 해줘야하는 교육법)
Cctv원본 봐야겠다고 경찰에 학대신고함.
경찰이 와서 울기시작부터 끝까지의 원본 무삭제 cctv보여주기로 약속하고 경찰은 감. 그치만 원본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음. 보는도중 영상 못보여주겠다고 뺏어감. 계속된 말바꿈과 농락에 엄마 쓰러짐. 대표는 쌩깜. 미니뇌졸중진단받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흔히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입니다.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CCTV의 보관기간은 60일 이상이고 보호자가 요구할 시 열람 복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것이고, 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규정을 원장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영유는 대개 유치원도 아닌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에 CCTV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동학대를 인정받기 위해선 CCTV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CCTV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발뺌할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CCTV를 확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리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새끼야'라고 말한 게 어떻게 욕설인가요?"라고 말하는 수사관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고소인대리 자격으로 참석했던 제가 수사관에게 "수사관님 이 새끼야,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수사관이 처음부터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 부모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돕는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법리를 주장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손쉽게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