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및 교권보호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 아이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발달 장애아 학교에서의 폭력사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발달장애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청각 지적 장애인 1급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 조절장애 약도 복용중이며 뇌 병변이 있습니다
지난 주 학교에서 교사분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두번 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에 사과의사를 전달드리리려 교사 본인 께 여러번 통화를 시도 했지만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통화를 거절하셨고, 그 이후 해당 교사분이 저희 아이를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경찰관을 통해 전달하셔서 말씀하신 시간에 전화를 드렸고, 본인이 아닌 남편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렸으나 통화 중 고소 취하는 커녕 지켜보겠다는 말로 끝내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 분의 태도는 처음부터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는듯 보였습니다. 현재 피해자인 선생님께서는 병원비로 학교명의의 카드로 이미 850만원을 썼다고 하며, 이 전에도 동료 교사 고소 및 고발로 학교 측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수 차례의 사과의사 전달 뒤에도 약 올리듯 아직까지도 고소 취하가 없는 상태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목적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들고,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소모가 심한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변호사님의 조언 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청각 지적 장애 1급의 학생이 선생님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두 번 친 정도라면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로부터 손바닥으로 머리를 두 번 맞은 걸로 850만원이나 지출을 했다는 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건이 있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과잉진료는 아닌지도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다치지도 않은 부위를 치료했다면 해당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과도한 금전적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이후 합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현명하게 대응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교사가 교권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신고하여 해당 사실이 교권보호위에서 인정될 경우 자녀분에게 불리한 자료료 활용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