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학교폭력 조사를 철저히 방어하여 상대의 가해 사실을 입증한 뒤, 이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형사 고소 상담에 대한 이해와 접근
상담 내용
가해학생인 아이가 먼저 피해자인 척 학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뒤 저희도 신고를 해 현재는 양쪽 모두 학교폭력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학교폭력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원들이 이미 두 차례나 방문을 해 조사도 받았고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말로 전한 것이라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일에 대해 증인을 해줄 수 있는 아이들도 현재 상황에 연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가해학생인 아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조사관이 와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저희 아이가 가해자였을 경우와 저희 아이가 피해자였을 경우 모두 같은 조사원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조사원이 온다고 들었는데 당일 보니 같은 조사원이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걸까요? 또한 저희 아이는 조사원이 온다는 얘기도 듣지 못하고 학교 일과 중 선생님이 방과 후에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조사원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폭신고를 우려하여 학폭 허위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최선의 대응은 일단 신고된 학폭을 잘 방어해낸 후, 상대방을 무고와 명예훼손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조사관이 동일인물인 것은 문제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신고당한 내용을 꼼꼼히 반박하고, 자녀분이 당한 학교폭력 또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진술해줄 수 있는 증인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을 방어해내고, 상대방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조치를 받는다면 이후엔 상대방 학생을 상대로 고소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끔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