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학교 딸을 둔 부모입니다. 생존 수영을 배우는 시간에 수영 강사가 딸에게 줄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에 잘 듣지를 못했나 봅니다. 강사가 딸에게 크게 소리를 쳤고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놀라서 그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영 강사가 어이없네라고 말하고 킥판을 집어 던…

아동학대 혐의로 강사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책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상담

상담 내용

초등학교 딸을 둔 부모입니다. 생존 수영을 배우는 시간에 수영 강사가 딸에게 줄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에 잘 듣지를 못했나 봅니다. 강사가 딸에게 크게 소리를 쳤고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놀라서 그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영 강사가 어이없네라고 말하고 킥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행동은 그 당시 함께 있던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다 지켜보면서 이뤄졌습니다. 킥판이 딸을 맞추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언어 폭력에 위협적인 행동으로 딸은 더 크게 놀라 그날 집에 와서도 울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강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죄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런 강사에 위탁한 학교에 잘못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수업시간에 크게 소리를 친 것도 정도를 지나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아가 킥판을 집어던지는 것은 자녀분을 포함해 주변에 있는 학생 모두의 정서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상대 강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엔 학교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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