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하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폭행 증거불충분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상담 내용
학원하원 후 놀이방에서 놀다가 집에가려 나오는데 가해자가 같이 가자며 따라나오고 현재 목격자 두분 목격한 아이 한명 가해자 아이한명 과 엘레베이터앞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다른아이엄마가 아무런 이유없이 저희아들 엉덩 허벅지부분에 발길질을 한차례하였고 씨씨티비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언어발달지연으로 소극적인 모습이 발견되어 발달센터에서 심리치료 언어치료를 26개월 가량 치료받는 중이였고 가해자는 이사실을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발달지연 센터 병원연계라 심리언어치료 받고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였고
엊그제 지검으로 송치 됬다는 문자 받고 우편물을 보니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 판단되나 아동복지법때문에 송치 했다고 하는데 카톡 통화내용 문자 증인진술서2장 가해자가 혐의인정 까지 했는데도 이래버리네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일단은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경찰이 증거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직접적인 폭행의 증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아동학대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호가보하신 증거자료들을 변호사와 공유하시고 사안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다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