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아들의 112 허위신고 (아동학대 혐의) 관련, 불처분 받을 방법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 중1(만13세) 아들이 카톡내용(엄마가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을 한 것으로) 허위조작을 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tmi. 이지만 이유인 즉슨, 제가 휴대폰 스크린타임 어플을 이용해서 폰을 못쓰게 강하게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주지 않았고요.- 엄마가 아동학대…

수사기관의 진술 기록을 검토하여 자녀와 어머니 모두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1 아들의 112 허위신고 (아동학대 혐의) 관련, 불처분 받을 방법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 중1(만13세) 아들이 카톡내용(엄마가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을 한 것으로) 허위조작을 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tmi. 이지만 이유인 즉슨, 제가 휴대폰 스크린타임 어플을 이용해서 폰을 못쓰게 강하게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주지 않았고요.


-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접수 당하고 경찰들 출동하고 하자, 본인도 겁이 났던지 바로 당일날 현장 출동 경찰관에 조작사실 인정하고 신고 취하의사를 밝혔으나 아청계로 사건이 넘어가서 어제 서에 동행하여 진술서 쓰고 온 상황입니다.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반성하고 반성문도 주었습니다. SNS 가 막혀서 순간 공황장애 비슷한게 왔었다고 해요)


- 담당 수사관이 무고죄도 언급하여 112허위신고 건으로 소년보호처분 받게 될거라고, 곧 법원에서 사건접수 우편물이 올거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무고죄 피해자인 제가 탄원서를 쓰게 되면 처분 수위 낮추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변호사님 선임하면,어떻게 지원해주실수 있으실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변호사 답변

자녀분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어머님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을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해드릴 수는 없지만, 자녀분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어머니께서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일러보입니다.


무고죄는 다소간의 허위 사실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약간의 과장에 불과하다면 처벌하지 않고, 아동학대에 의하여 어머님을 처벌하려면 수사기관이 어머님의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합니다. 경찰에 어느 정도까지 진술을 하셨는지, 해당 진술이 기록에 남아있는지 등을 살펴본 뒤 어머님과 자녀분이 모두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 진술을 조율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가정법원에서 선처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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