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이므로 즉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 학폭 관련 상담 필요
상담 내용
아이하교시간에맞추어 아이를 기다리던중 아이가 같은반친구에게 맞는걸 눈앞에서목격 아이는그만해 누구야 아이이름을 부르며 울고불고 토하기직전ㆍ계속얘기함(집에와서구토)
엄마인 저도 그만하라하였지만 거리가있어서그런지 들리지않는모습을보임 가해자측 멈추지않고 계속행동 평상시 트러블이있던 아이라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만해라고얘기하며 학교에서 일어난일이라 교무실로같이가자함ㆍ 교무실에 가서는 가해측 아이를 사과도없이 집으로보냄ㆍ 그래서 이아이 집으로 왜보내냐고 이야기 했는데 상대방 엄마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신고하겠다함ㆍ저는 아이를데리고 교무실에 간건데 억울한상황이발생ㆍ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 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학교폭력 행위입니다. 빠른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더라도, 어머님께서 상대 아이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일이 없고 거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