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에 대한 모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자녀에 대한 피해는 비밀을 유지하며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카톡방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얼마전 아이 엄마가 학교선생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고1남학생인 제아이가 제아이는 포함되지 않은 같은 학년의 무리들의 단톡방에서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제아이를 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제아이 뿐만 아니라 제아내에 대해서도 성기를 표현하는 말들로 정말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못할 정도의 수준이며 제아내를 성적으로 해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심해 그중 한명이 내용을 캡쳐해서 선생님께 제보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학폭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민.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제아이가 그 욕을 안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여서 그걸 보는 순간 제아이 성격에 분명 복수?하겠다고 할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아내가 고소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제아내가 없는 아이들 단톡방에서 나눈 욕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또는 언어성폭력이 성립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아이가 내용은 모르는 생태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민.형사 소송비용을 상대방 부모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은지도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학생의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사범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해당 단톡방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메시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과 범죄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분이 그 내용을 모르게하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자녀분과 아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모욕당한 아내분으로 한정하여 고소를 한다면 처벌수위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자녀분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게 하는 상태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자녀분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고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자녀분께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다면 아내분에 대한 모욕을 고소하고, 자녀분에 대한 피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