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결렬될 위험이 크므로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합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한 판례와 합의금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제가 한 행동들이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꼭 필요한 사안인데, 혼자 아무리 찾아봐도 감이 잘 안 잡혀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먼저, 혐의는 만 12세 여학생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정서적학대) 위반입니다. 신체적, 성적인 문제가 일체 없었다는 것은 다행히 학생과 학생의 부모님께서 잘 알아주셨습니다. 스토킹에 의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여 학생이 정서적으로 학대 받았다는 것이 큰 내용입니다.
학부모님께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전달해드리면서 피해보상(합의금)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에게 여쭤봐주셨는데 이런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형편은 어렵지만 어떻게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께 기분 상하시지 않을만한 적정 금액을 제시해드려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잘 해결해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설프게 말씀드렸다가 괜히 기분만 상하셔서 화만 불러일으킬까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저의 거주지가 차로 약 10분 정도로 가까운 편이라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에게도 이번 사건이 굉장히 심적으로 괴롭고 피해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피해 학생 동선이 될 수 있는 곳으로는 최대한 이동조차 하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서 이동할 마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제안을 해야 최대한 안심하실까요. 법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합의를 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혹시 합의가 잘 안 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형벌이 주어질까요? 현실적으로 벌금형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염려에 여쭤봅니다. 사건이 접수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취업에 문제가 생겨 어려운 형편에서 생계가 더 힘들어질까 걱정입니다.
진심 어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합의금의 액수와 합의의 조건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결렬될 가능성이 크고, 합의가 결렬되면 엄벌탄원서의 제출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기소되었을 때 처벌수위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언을 드리고 싶지만 제시되어 있는 사실관계가 적어서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