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처리 방법과 명예훼손 요건에 대한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고 상대방측 어머니가 저희 아이의 친구에게 카톡으로 저희 아이 행실에 대해 물어 보는것을 그 친구를 통해 직접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대화 내용은 ‘이 아이 평소 어떻냐?’ 가 아니라 나쁜아이임을 단정짓는 말로 친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상대방측 어머니를…

성인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구제와 형사 고소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처리 방법과 명예훼손 요건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고 상대방측 어머니가 저희 아이의 친구에게 카톡으로 저희 아이 행실에 대해 물어 보는것을 그 친구를 통해 직접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 아이 평소 어떻냐?’ 가 아니라 나쁜아이임을 단정짓는 말로 친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측 어머니를 학폭신고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학폭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측 어머니가 저희아이가 나쁜아이임을 단정지으며 친구들에게 물어본것이 명예훼손 요건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성인이 학생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했더라도 학교폭력이 성립되고 학폭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를 총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가 성인이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가해자가 성인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학생이 폭력적인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를 학폭위에 불러 심의한 뒤 가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피해학생이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안전공제회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치료비를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구제는 물론이고 가해자를 경제적으로도 수월하게 응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은 기록물이 있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담주신 글을 읽어보면 상대방 학부모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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