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지급 의무는 유효하며, 향후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합의 후 학교폭력 심의위 진행과 배상 이행 대응은?
상담 내용
초2 자녀가 같은 학교 5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폭행 장면은 CCTV로 확인되었고, 아이는 정형외과 3주·피부과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종합심리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 및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9월 xx일 교육지원청 화해중재에서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폭행과 자전거 파손을 인정·사과했고, 재발방지 및 서로 어울려 놀지 않고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는 관계설정도 합의했습니다. 피해보상으로 자전거 및 신체·정신적 상처 치료비를 포함해 300만원을 배상하기로 했고, 향후 치료비 등 추가 배상은 없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재 당시 상대 보호자는 처음 9월 xx일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했지만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고 하여, 제가 9월 xx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고 상대 측은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메모에도 ‘300만원, 9/xx일까지’라고 적혀 있으나 최종 합의문에는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xx일 상대 보호자가 보험처리가 안 되고 차량수리비·배우자 병원비 등 경제적 사정으로 xx일까지 어렵다며 양해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은 저희에게 말씀하지 말고 합의대로 이행해 달라고 하자, “상황이 어려워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아이도 심의위원회 가서 교육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보내주면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심의위가 진행돼도 기존 합의 및 300만원 지급의무는 유효한지,
2. 합의서에 지급일은 없지만 당시 상황과 메모·문자를 근거로 9월 xx일을 지급기한으로 볼 수 있나요?(조사관모두있었음)
3.미지급 시 지급명령·민사소송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앞으로 학폭심의와 경찰·소년보호사건까지 진행한다면 지금부터 피해자 측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급기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작성하진 않았지만 서로 간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하여 묵시적 기한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심의위원회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300만원 지급 의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상대방과 9월 13일을 기한 등으로 하였던 것을 첨부하시고 지연손해금은 9월 14일부터 연 5%로, 판결 이후에는 연 12% 적용이 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학교폭력 절차 및 형사 고소도 고려하신다면 가능하시면 지금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모든 절차에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기존 합의금인 300만원만을 청구하시는 것보다
추가적인 손해 발생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고려하시어 청구 금액을 증액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