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 증거불충분 결정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자 부모입니다.아래의 학폭 아동방임 관련해서 학원선생 4명의 고소건이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다고 검찰문자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학폭이 장기화된 부분을 생각하면 납득이 어렵습니다.1. 판결문?과 피의자 진술서등을 열람할 수있을까요?2. 주변 학원생의 진술서를 추가해서…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보완하여 항고 기간 내에 신속히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방임 증거불충분 결정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피해자 부모입니다.

아래의 학폭 아동방임 관련해서 학원선생 4명의 고소건이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다고 검찰문자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학폭이 장기화된 부분을 생각하면 납득이 어렵습니다.


1. 판결문?과 피의자 진술서등을 열람할 수있을까요?

2. 주변 학원생의 진술서를 추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혐의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부모입니다.

같은 태권도학원 수업을 듣는 초등학교 3,4,5학년 각1명, 총 3인에게 22년 여름경부터 최근 24년 4월까지 장기적인 폭력과 괴롭힘이 있었고,


최근 24년 4월말 아이가 갑자기 학원을 가기싫다고 해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학원에서 최근 4월내 cctv열람으로 충격적인 사실근거도 확인도 되었습니다.

피해아이가 학원 선생님에게 몇차례 보고를 하였고, 정도가 심하여 같은 수강생 아이들도 제보를 하였지만, 분리조치 및 양측 학부모연락 등 조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되었습니다.


심지어 4월말 피해관련한 관장면담을 하는 순간까지도, 담당사부는 관장에게 내부보고조차 안하고 은폐했습니다.


cctv를 보면 선생님이 폭력을 목격했으나 무시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저희는 억장이 무너지고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합니다.


장기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원측과 가해자측 모두 형사민사행정상 엄벌을 하려합니다.


가해자는 경찰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원측을 상대로 아래 아동복지법 방임을 근거로 신고처벌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4. 2. xx.] [법률 제19605호, 2023. 8. xx.,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xx.>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 답변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는 있지만 제한적인 열람 복사만 가능하고, 불기소결정의 이유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실 일은 정보공개청구와 항고장의 제출입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또는 고소인 본인의 진술서와 제출 증거만을 허락해 줍니다.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록 중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일부 열람 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판까지 가서 지는 경우에만 이를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공개청구 거부 결정에 대한 재판을 받고 나면, 항고기간이 이미 도과할 것이라서 그때 받아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것입니다.


항고장의 작성이 중요한데, 목격자의 진술서를 보강한다고 불기소 결정이 철회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결정문을 토대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서 항고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기소 결정의 논리를 깰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의 존재와 별개로 부모님의 말씀만 놓고 보면 아동학대 성립이 인정되어야 할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학원강사는 아동의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보호받는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아동복지법 17조 8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항고기간은 30일입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