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와 별개로 형사 고소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대응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징계 후 합의금 요청 상황
상담 내용
1학기 동성간의 성추행으로 학폭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에서 합의를 거절해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2학기 개학하자마자 상대측 부모님에게 연락왔습니다.
왜 합의 연락 안하냐고 교육청에 항소 넣겠다는 식으로 연락 왔습니다.
징계를 받은걸로 끝난줄 알았는데 개별 합의를 또 진행해야하나요?
합의 안해준다고 해당 학폭건에 대해서 형사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교육청에 항소를 넣겠다는 표현은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 잘못 전달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사안이 강제추행 사안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녀분의 연령에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이르기 위해서는 입증이 더 꼼꼼해야 하는 만큼 학교폭력이 인정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조언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