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외에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가능성과 대처방안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우선 저희 중학교가 물타기가 심해서 특히나 이미지를 신경써야 되는 그런 학교였어요
전 다 두루두루 친한편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엄청 친했던 남자애랑 고등학교 올라와서 손절을 하게 됐는데요
싸운건 애매하고 그냥 대화 잘 하다가 걔가 절 팔삭팔취했습니 걘 남고에 갔는데 남고에서 제 뒷담을 까고 다니며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둘씩 절 인스타에서 팔삭팔취를 하더라구요
그냥 그땐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학교라 근데 걔가 이제 요즘 점점 더 심해진다는건데요
일단 저랑 친하다고 알려진 남자애들이랑 말을 섞게 되면 저랑 아직도 친하냐고 묻고 친하다고 하면 선그으면서 아 그럼 저희랑 안되시겠네요 하면서 자기 무리와 같이 못 놀게 한다던지..
반에서 제 남자친구는 괜찮은데 왜 개걸레같은년이랑 사귀는지 모르겠다
인성이 빻았다 등의 욕을 했답니다
그거도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그냥 참았어요 일단은요..
근데 이제 별로 안친한 친구가 저한테 디엠을 하더니 걔가 제 부계 스토리를 제 부계에 있는 지 친구한테 부탁해서 캡처받은 다음에 그걸 자기 60명정도 있는 부계 스토리에 올리고 병신년 하면서 꽤 자주 조롱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전 기억도 안나는데 올해 초에는 지 친구들한테 제 번호를 주고 제 신상을 주고 저한테 장난 전화를 해서 어디어디 학교 누구 맞죠?이렇게 말하고 제 반응 보고 이러면서 조롱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스토리에 올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그 다음부터 그 동네 자체를 못가게 됐어요
남자친구랑 그 동네에서 만났다가 걔가 박수치며 우와~ 라며 꼽을 줬었던거도 있고...
확실한 물증도 없고 무엇보다 제가 한달 전에 자퇴를 해서 학교가 없어요...
학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학폭을 열어서 2차 가해가 생기면 어떡하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할 당시에 학생이었으므로 학교폭력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는 없고, 상대학생에 대한 징계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실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분에 대한 가해학생의 괴롭힘 수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SNS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화면의 캡쳐가 있다면 처벌도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