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민형사 소송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장소: OO어린이집, 언어치료실 사건일시: 2024년 8월 xx일, 14:00 ~ 14:30 가해자: 언어치료사 피해자: 만 4세의 남아1. 8월 xx일(금)- 14:30: 피해아동모친이 어린이집 방문, 통합반담임로부터 아이 얼굴에 상처가 있음을 통보받음.- 15:38: 피해아동모친이…

아동학대 고소와 함께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민형사 소송 상담

상담 내용

장소: OO어린이집, 언어치료실 사건일시: 2024년 8월 xx일, 14:00 ~ 14:30 가해자: 언어치료사 피해자: 만 4세의 남아


1. 8월 xx일(금)

- 14:30: 피해아동모친이 어린이집 방문, 통합반담임로부터 아이 얼굴에 상처가 있음을 통보받음.

- 15:38: 피해아동모친이 언어치료사에게 키즈노트로 상황을 문의하자 아이가 의자를 던졌고, 얼굴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거짓으로 답변.

- 19:00: 피해아동모친이 통합반담임에게 CCTV 열람 요청하여 절차 안내를 받음


2. 8월 xx일(토)

- 11:17: 원장이 피해아동모친에게 전화하여 CCTV 열람 가능 여부를 안내하며, 아이의 문제행동을 언급.


3. 8월 xx일(월)

- 10:00: 피해아동모친 부친이 어린이집 방문, CCTV 열람 신청 후 2분간 영상 확인. 언어치료사가 아이를 강압적으로 다루는 장면 목격.

- 17:00: 원장과 언어치료사와의 대면 상담. 언어치료사는 거짓말을 인정하나 우발적 실수라 주장.

- 17:55: 피해아동모친과 부친이 CCTV의 뒷부분을 시청, 언어치료사의 폭행을 확인. 원장은 언어치료사를 해고하겠다고 약속.


4. 8월 xx일(월) 저녁

- 피해아동모친이 언어치료사의 키즈노트 답변이 수정된 것을 확인, 증거인멸 시도 의심.


5. 8월 xx일(화)

- 피해아동모친이 정신적 불안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음.


6. 8월 xx일~xx일

- 원장과 언어치료사가 여러 차례 피해아동의 자택을 방문하며 합의를 시도, 피해아동모친의 정신적 불안이 심화됨.


7. 8월 xx일(목)

- 원장과 언어치료사가 또다시 자택을 방문, 피해아동부친이 강력히 항의 후 돌려보냄. 피해아동모친은 신경쇄약 및 불안 증세를 보여 신경안정제를 복용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로 언어치료사를 고소하시고, 원장과 치료사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원장과 치료사가 연락을 하거나 자택으로 찾아온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6개월 이상 보전할 것을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를 하시면 수사관이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수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녀분이 당한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정서적 학대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에 상처가 났다면 신체적 학대이지만 상처가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로 분류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분이 입은 상처가 폭행 정도가 아닌 상해임을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부모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식으로 고소할 것

2. 고소 후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조사관과 면담하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인정받을 것.

3. 증거자료들을 정리할 것.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면 경찰은 사건접수와 동시에 지자체에 통보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지자체에서도 조사하게 합니다. 지자체의 판단을 경찰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지자체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는 한편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와 고소에서 도움이 되는 증거가 있다면 빨리 확보하여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로는 자녀분의 피해사진이나 진료기록, 증언들이 있겠습니다.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상담글의 내용과 글자수의 제약이 있어 아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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