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작성 대리도 가능하지만, 교권침해 인정과 조치 수준을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준비서면 관련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꽤나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참석날짜가 잡혀서 서면의견서(준비서면)을 내려고 하는데요.
(참석은 안할예정)
전반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은 다 찾아서 써놓긴 했는데 법조인이 아니라 어딘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 말씀드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만 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교권보호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의견 진술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의견서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기술하셨더라도 출석 여부는 교권침해 인정과 그 조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권침해 관련 사안을 많이 접해본 경험에 비추어볼 때 교권침해 신고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많은 고민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민 끝에 내리신 결단인 만큼 반드시 교권침해 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권침해 인정을 받지 않는다면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