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을 검토하여 과실 비율을 따져본 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된 배상책임 절차 및 배상 진행 방법
상담 내용
8.21일 5살 아이(만4)담임교사 휴게시간으로 부재, 보조교사 한분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꺼내느라 등지고있음.친구(만5)책꽂이 앞에 무릎꿇고 엉덩이를 든 자세(ㄴ자)책을 고르고 있고 저희 아이가 뒤로 가서 그 옆쪽으로 지나가다가 다시 나오는 순간 친구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다리를 걸어 그대로 다리를 걸려 낮은 책상 일자 부분 테두리에 오른쪽 눈 주위 쎄게 부딪혀 피를 흘림.교사는 부딪히는 순간 등져 보지못하고 소리에 놀라 앞에 친구 안아줌.아이가 울면서 선생님에게 달려감.담임, 보조교사 상황 보지못해 cctv보고 알려줌.저희아이가 발을 뻗은걸 못 보고 걸린게 아닌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로 발을 건 상황임.이 후, 입원 후 전신마취 후 근육층 포함 3층 봉합 시행해서 안쪽 10바늘, 겉 10바늘 총 20바늘 2cm이상 봉합. 등원 못하고 연차며 교통비며 정신적으로힘듬. 흉터는 의사소견으로 평생 안지워질거고 눈가고 아이도 비협조적이고 위험해서 레이저도 당장은 힘들 것 같다함.
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접수(일단 상해) 되었으나 치료비 100프로는 줄건데, 추후 흉터문제로 레이저 및 성형에 드는 향후치료비+위자료+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으로 넘어가려면 조사 후 과실여부 판단한다는데 저희아이 과실도 있을련지요.
2. 상대측에도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가능한지?
3. 원장선생님이 배상결과를 떠나 누구 잘못이든 상대측에 배상묻지말고 배상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에게 최대한 맞춰주신대요.
향후치료비는 6개월 이후-1년 뒤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해서 받으면 되는데, 위자료나 합의금, 교통비 부분은 어떻게 측정을 해서 의논해야할까요?
4. 안전공제회에서 1년 치료+레이저 5회가능인데 레이저나 치료 더 필요한 부분도 원장님과 이 부분도 어떻게 논의해야할지 싶어요.
5. 안전공제회에서 저희 과실이면 배상도 줄어들고 그렇다던데 상해로만 접수해서 1년을 치료받고, 그뒤 흉터보고 배상으로 넘어가야할까요? 아니면 배상으로 지금 조사받아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녀분의 과실 여부는 부모님께서 작성해주신 상담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CCTV 영상을 직접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녀분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만, CCTV 영상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의 청구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손해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향후 추가청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정식 상담을 하시고, 제반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절한 액수를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