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과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쌍둥이 자녀가 OO태권도장에서 관장 및 사범에게 학대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같은시간대에 운동하는 친구들의 학부모 다수가 이전에 있었던 해당 사실들을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해주었고 이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건당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OO태권도장장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고 사범 및 관장의 학대장면(발로 얼굴 가격, 신체적 학대등)을 확인 후 그자리에서 112 신고 후 경찰 및 형사가 출동하여 현재 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상담시 예체능쪽에서는 간혹 교육의 목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된다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CCTV 확인시 교육의 목적이 아닌,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짐은 명백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나을지, 변호인 의견서만 별도로 작성 요청하여 진행하는게 나을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다보니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녀분이 겪은 상황이 아동학대인지 과격한 훈육인지 여부는 CCTV와 주변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겠지만, 같은 시간대 학원생의 학부모들이 걱정해서 연락을 줄 정도라면 훈육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에겐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가 아니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다가 불인정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에 대해서는 신체적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 주장한 후, 정서적 학대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면,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합리적인 보상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