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결정문 인터넷 게재시 받을 처벌에 대한 궁금증 | 법률사무소 오율

초5 학폭 피해자이고 가해자 3호처분 받았습니다.8개월이상 일방적인 폭행 폭언 심부름등 다수의 괴롭힘상황 있었습니다.학폭회의록 열람해보니 가해자 및 부모는 반성부분은 전혀없고 변명이나 사건축소에 급급해 이전사전조사서 작성당시 인정했던 쟁점에대해 전부 부인했더라구요. 당연히 사과도 없는…

결정문 공개는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 처벌 위험이 크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처분결정문 인터넷 게재시 받을 처벌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초5 학폭 피해자이고 가해자 3호처분 받았습니다.

8개월이상 일방적인 폭행 폭언 심부름등 다수의 괴롭힘상황 있었습니다.


학폭회의록 열람해보니 가해자 및 부모는 반성부분은 전혀없고 변명이나 사건축소에 급급해 이전사전조사서 작성당시 인정했던 쟁점에대해 전부 부인했더라구요. 당연히 사과도 없는상태입니다.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 하는것을 하고싶은데 형사고소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아니면 처벌 (벌금형이 라면) 을 감수하고 인터넷과 학부모 관련톡방에 처벌결정서나 회의록에서 한 발언들을 올리고싶은데 제가 받을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폭 결정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행위입니다.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학폭 결정문과 회의록의 발언들은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물론이고 상대방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까지 성립되는 행위입니다. 단순 벌금형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향후 취직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아동학대에 민감한 서구권 국가들은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자발급을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후 가족여행 또는 해외취업 등에 있어서 잠재적 불안요소가 됩니다.


더욱이 범죄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과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상대방 부모에게 싹싹 빌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지 않으면 구약식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에 끌려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일입니다.


대신에 학폭결정문이 아닌 다른 내용은 인터넷에 게재하고 학부모들 단톡방에 게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직접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상담글만으로는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법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대방 아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겁니다. 상대방 아이가 촉법소년으로 생각되므로 형사처벌은 면하겠지만 소년보호 처분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폭이 인정되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이후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학폭에 대한 위자료 책정에 있어 법원이 엄중한 액수로 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성과 적절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