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는 폭행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보복성 신고 정황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출석 전 학폭위 진술과 증거 대응 방법을 정리하세요
상담 내용
내일 학폭위에 혼자 참석하게 되어 상담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ㅜㅜ 상대방이 저를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저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때는 조사관분이 너무 압박으로 몰아가셔서 얼굴에 손은 댓지만 때리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쩍 봤는데 그친구가 얼굴이랑 팔 멍?부은 자국 사진을 증거 사진으로 제출했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절대 멍들수가 없고 때리지도않았습니다ㅜㅜ정말 얼굴을 스치는정도였습니다
상대학생이 제 집앞에서 약속도 없이 기다리며 전화 30통을 하는등 귀찮게 해서 나가서 얼굴에 장난식으로 손을 댔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고 신고를 하고 조사하기 일주일전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 학생이였습니다.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 "내가 너 학폭 신고한 것도 니가 나 담배피는거 꼰잰거 때문이야 지금 애들말 다 들려오거든? 미안하지도 않냐"라고 하길래 더이상 대화할 가치를 못느껴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상대방이 저를 신고한 이유가 제가 상대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선생님께 알렸다고 생각해서인것같습니다.
하지만 더 억울한건 제가 신고한게 아닙니다.ㅜㅜ 그래서 제 고민은 내일 당장 학폭위가 열리는데 제가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말실수를 해서 불리해질까 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자기 보복심으로 신고한거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어떻게 꺼내야할까요ㅜㅡㅜ 도와주십쇼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면 선생님께서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전화 30통 이상씩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장난으로 얼굴에 손을 댄 것이고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들의 목격자 진술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된다면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