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민사소송, 10세미만 아이의 부모에게 소송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먼저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1. 원고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섭취2. 원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3. 원고의 신발을 찾을 수 없게 높은 곳에 던지는 행위4. 피고가 킥보드를 타고 원고에게 일부러 충돌하는 행위로 인해 원고는 평소에 피고와 어울리기를 꺼려했으…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자녀와 부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폭행 민사소송, 10세미만 아이의 부모에게 소송 가능성

상담 내용

먼저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


1. 원고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섭취

2. 원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3. 원고의 신발을 찾을 수 없게 높은 곳에 던지는 행위

4. 피고가 킥보드를 타고 원고에게 일부러 충돌하는 행위로 인해 원고는 평소에 피고와 어울리기를 꺼려했으며 일이 발생한 당일에도 같이 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가방에 직접 소지한 비비탄총을 원고의 얼굴에 격발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해진단 1주)


또한 괴롭힘의 강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현재 학교폭력 진행중이며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으나 10세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일들로 현재 정신과에 다녀왔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민사를 걸 수 없다면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큰 기대없이 그냥 이렇게 피해아이만 답답하게 지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사손배청구를 진행할 경우 원고는 어머님, 아버님, 자녀분 세 명이고 피고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구액은 관련 자료를 보아야 계산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자녀분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위자료액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심각한 편에 들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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